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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수익자 지정 ·변경 추가 약정에 대한 동의(선택)
동의 선택
본인(보험계약자)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지정·변경권을 행사합니다.
- 관련 근거: 상법 제733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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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.
- 2.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.
그러나,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