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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사업자 KYC 심사정보
실제 소유자 정보
특정금융거래법 제5조의 2(고객확인의무) 및 시행령 제 10조의 5(실제소유자확인)에 따라 작성이 필요한 서식입니다.
- 사업자 확인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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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제소유자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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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3단계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(자연인)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1) 25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
- 2) 1)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,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① 최대 지분 소유자
- ② 대표자,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
- ③ ①② 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
- 3) 2)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,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
실제소유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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